안산시 '가짜 농부' 색출... 자체 조사 및 신고 센터 운영

입력
2021.03.16 12:46
수정
2021.03.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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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광명시 6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광명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광명시 6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광명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시가 ‘가짜 농부’ 색출에 나선다.

16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하고 있는 토지주와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 자체 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자체 조사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름과 나이 등 신원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가 이뤄진다. 혹여 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장상·신길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공익 제보 핫라인도 운영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는 물론, 장상·신길2지구 농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제보는 물론 자진 신고도 접수받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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