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농지 매입 후 시세차익…대구 수성구청장 수사 의뢰

입력
2021.03.16 11:20
수정
2021.03.16 11:27

수성구 부청장 시절 아내 명의로 농지 420㎡ 매입...공공택지 지정 후 되팔아 1억 가까운 시세차익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 제공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수성구청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6일 수성구에 따르면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자체 조사한 후 15일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수성구 감사실 측은 "구청장의 토지 거래내역과 정황을 경찰에 제출했으니 자금흐름이나 계좌 추적은 경찰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성구에 따르면 김 청장은 수성구 부청장이던 2016년 3월쯤 아내 명의로 수성구 이천동의 농지 420㎡을 2억8,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농지는 2년 반만에 연호지구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억9,000여만을 받고 되팔아 1억1,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청장은 "텃밭으로 쓰려고 농지를 매입한 것이고, 개발정보를 이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다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구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성구청장 아내가 LH에서 추진 중인 수성구 연호지역 공공주택지구에 농지를 구입, 1억 원 가까이 시세차익을 본 것은 명백한 투기"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성구청장 부인의 투기성 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차명계좌까지 조사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를 받을 사람이 감사실에 진상규명을 지시를 한 것은 어이없는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시청과 구·군청 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12개 대규모 개발사업지에 대한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시·구·군 합동조사단은 1차로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을 조사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사람을 선별해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2차 조사 때는 공무원, 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대구=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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