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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자료 내돌려도 달랑 견책... LH '기강 해이' 수년간 학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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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 전부터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인 업무를 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정황이 자체 감사에서도 수차례 적발됐지만 매번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다. 경고등은 수년 전부터 들어왔지만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던 A 차장은 '2017년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확정 직전 임의로 유출했다. 1등급 비공개 문서로 내?외부 공개가 엄격히 제한된 자료다.
A 차장은 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 자료를 열어본 뒤 모든 첨부자료를 타 부서 동료에게 전송했다. 감사실 조사에서 그는 '점수가 궁금해서 봤다'고 진술했다. 동료들의 이메일 통해 자료가 확산됐는데도 감사실은 A 차장에 대해 '견책'을 주문하는 데 그쳤다.
최근 '부동산 투자 1타 강사'를 자칭하며 억대 수익을 벌어들여 논란이 된 LH 직원의 '선배 강사'도 있었다. 2018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B 부장은 재직 중인 2016년 직접 소매중개업을 차리고 대표로 활동하며 보상대행, 보상컨설팅 등의 영리행위를 했다. '주거복지사 수험서'를 3년 연속 출판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등에 홍보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B 부장은 일반 수험생 대상으로 유료 특강을 진행한 뒤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인 것처럼 출석사인을 위조해 지원금 수십만 원을 타가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B 부장은 타인이 수강한 교육을 본인이 한 것처럼 꾸며 100만 원을 지원받고, 사택 보증금 9,000여만 원을 1년 넘게 상환하지 않는 등 수차례 취업규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감사실은 B 부장에 대해서도 부당 지급금 회수와 '정직 1개월'을 권고한 게 전부였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당첨 3개월 만에 지인에게 팔아 벌금을 낸 LH 직원도 있다. C 과장은 2012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담당 본부에서 일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1회(1세대 1주택)에 한해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됐다. 주택법에 따르면 이 주택은 전매가 안 되지만 C 과장은 당첨 3개월 만에 지인에게 입주자 지위를 넘겨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래도 내부감사에선 징계시효가 끝나 '경고' 권고에 그쳤다.
이 같은 LH 직원들의 '기강 해이'에도 불구하고 LH와 상급기관인 국토부가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정책 등을 발표하며 LH에 공공주택 공급의 주도권을 준 만큼 사전단속에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현 정부의 신도시 지정은 공공기관(LH)에 일감과 투기대상을 만들어 준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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