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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LH사태 '대출 창구' 상호금융 규제 강화 나선다

입력
2021.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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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 포함될 예정
은행권보다 높은 LTV 축소 등 규제 방안 거론
농민·어민에 미칠 여파에 '핀셋 규제'에 초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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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대출 창구로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동원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대출 사각지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등 관심이 적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규제 방안 중 하나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다. 현재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LTV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은행권의 LTV가 평균 60% 수준까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상호금융에서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시중은행에는 전체 여신에 대한 평균 DSR은 40%가 적용되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은 160%가 적용되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평균 DSR만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부 차주의 경우엔 이보다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혀왔다.

실제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규모는 지난해 30조 원 넘게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57조5,000억 원으로 1년 사이 30조7,000억 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호금융권 비주담대 대상 중 상당수를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 등이 차지하는 만큼, 대규모 손질보다는 핀셋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제가 투기성 대출이 아닌 생활 자금 대출까지 막아 대출 문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LH사태 때문이 아니더라도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분야에 대해 예전부터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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