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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빠진 '구미 여아 사망'...경찰 프로파일러 3명 투입

입력
2021.03.14 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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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확인된 40대… 출산 사실 부인
"또 다른 아이 어디에..." 수사력 집중
경찰 미스터리 풀어야 할 숙제 안아
"모든 방법 동원해 사건 전모 밝힐 것"

경북 구미에서 반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추종호 기자

경북 구미에서 반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추종호 기자


범죄심리분석전문가인 프로파일러가 미궁에 빠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투입됐다. 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A(49)씨가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일반적 수사기법으론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14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출산 및 신생아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씨의 성격과 행동유형 분석을 통한 심리 수사로 자백을 유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한 A씨가 친모임이 드러났는데도 출산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고 출산한 20대 딸 B씨의 아이를 찾기 위해선 A씨의 자백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A씨가 출산 당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찾기 위해 구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이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최근 3년 내 발생한 영아사망 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3년 전 출산 당시 B(22)씨의 병원 출산기록과 출생신고는 남아있지만, A씨는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반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해 '친모'인 B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했다. 하지만 DNA 검사 과정에서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혼선을 빚게 됐다.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며 범행동기를 밝혔던 B씨도 DNA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아예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져든 것이다.

경찰은 A씨가 딸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뒤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해 11일 구속했으나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A씨의 미스터리를 규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일부 인사들의 DNA 검사를 했으나 일치하는 인물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여기다 A씨가 임신 사실을 어떻게 주위에 감출 수 있었는지도 풀어야할 숙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녀 관계인데다 B씨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도 시급한 일이어서 프로파일러 투입과 위탁모 협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전준호 기자
구미=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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