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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끝나면 송치해라"

입력
2021.03.12 23:00
수정
2021.03.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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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하고 공수처가 기소해야"
"검찰이 사실상 공수처의 특사경 됐다"
檢 "이럴 거면 왜 재이첩했냐" 불만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뒤 "수사를 마치고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건을 다시 받아든 검찰에선 "이럴 거면 왜 재이첩을 했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는 12일 오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일 경우,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한 법 취지에 따라 직접 수사를 검토했지만, 결국 '현실론'을 들어 포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되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뒤 별도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송치는 수사를 끝내고 기소 전에 수사기록 일체를 넘기는 행위로, 수사는 검찰이 하되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취재진들에게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라며 "그 조항이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것이란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이 되자, 이날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3,4주 동안은 수사를 못할 상황이라 '뭉개기'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걱정되니 '잠시' 검찰이 수사해달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특별사법경찰이 돼버렸다"며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고 자신들의 수사를 맡기는 기관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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