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뭉개기 논란 피하고 싶다" 공수처, 김학의 출금 사건 다시 검찰로

입력
2021.03.12 21:00
구독

공수처 검사 선발 최대 4주 예상, 수사 인력 없어
수사 공백으로 공정성 논란 만들 필요 없단 판단?
검찰 수사 속도낼 듯...이규원 검사 영장 가능성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지검장 소환조사할 수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찰 재이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찰 재이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지체될 경우 '사건 뭉개기'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는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아냐"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기록을 검토하며 △공수처 직접 수사 △검찰로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 수사 주체를 놓고 고심해왔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예방 차원에서 현직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규정한 법 취지에 따라 직접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결국 '현실론'을 들어 포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되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구성이 안 돼 수사를 못 하는 기간 동안 봐주기, 뭉개기 같은 논란을 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사건이 공수처 인지 사건이 아닌 점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처 이첩 요구를 받아주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검찰 재이첩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규원·이성윤 수사에 힘 실릴 듯

우여곡절 끝에 다시 수사를 하게 된 검찰은 우선 이규원 검사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한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이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원지검은 이 검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상당부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성윤 지검장 소환 조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출금조치의 위법성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무마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팀 내부에선 서면 조사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공수처 이첩을 요청하며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에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이 검사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일단 공수처로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수원지검 사건을 재이첩했듯,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공수처로 넘어갔다가 다시 검찰로 넘어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무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