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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부동산 투기 대응' 논의차 15일 고검장 간담회

입력
2021.03.12 17:17
수정
2021.03.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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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고검장 회의 소집
'총장 통한 지휘' 법 위반 지적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다. 박 장관이 취임 후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달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선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직접수사가 제한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대검을 건너 뛰고 직접 일선 고검장들을 만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최근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의견 수렴 때도 대검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나. 박 장관의 소집 조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검찰청도 같은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을 위해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과 첫 회의를 연다.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 7개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 그리고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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