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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수성구청장, 연호지구 토지거래 9,000만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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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예정지 등에 대한 투기성 토지 거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사회지도성 인사들이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경북 경산시 대임지구 등에 대한 투기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 수성구 이천동 연호지구 420㎡를 2억여 원에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이 지역은 당시 그린벨트였으나 개발설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이후 대구시는 2018년 5월 연호·이천동 일대 89만7,000㎡를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법조타운)고 지정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을 공고했다.
이후 김 구청장 측은 지난해 12월 LH에 수용 전 합의 형식으로 해당 부지를 3억9,000여만 원에 매도했다.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제한 실질적 시세차익은 9,0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해당 토지는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면서 남은 돈을 텃밭으로 쓰려고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또 “아내와 함께 주말농장으로 이용했으나 허리를 다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묵히게 됐다”고 해명했다. 부구청장 직위를 이용,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구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개발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었고, 도시계획 수립 권한은 대구시에 있어 구청 단위에선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구청 전 직원에 대한 연호지구 토지거래·보유현황을 점검하고, 자신의 토지 거래 사실을 먼저 감사실에 알렸으며, 경찰 조사가 실시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구청장의 토지매입 시점이 대구시의 개발계획 확정 이전이지만 2016년 이전부터 법조타운 조성이 검토됐다는 점에 비춰 투기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대구 고·지법과 대구 고지검은 청사공간 협소로 2000년대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2010년대 들어 연호지구와 경북도청 후적지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이 과정에 대구시는 물론 수성구청과도 비공식적이지만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지역 토지매매건수는 2010년 1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20건, 2012년 37건, 2013년 74건, 2014년 72건, 2015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82건으로 멈칫하던 거래량은 개발계획 확정 전 해인 2017년엔 152건, 2018년은 총 거래건수 70건의 절반이 넘는 37건이 4월 이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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