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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 조사 총정리: 무엇을 했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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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3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직원이 20명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목한 13명에 새로 7명을 더했다.
하지만 민심은 냉담하다. '고작 7명'을 찾으려고 전수조사를 했느냐는 물음이 나오고 있다.
민변 관계자들은 신도시 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직원뿐 아니라 과거 보유했거나 과거 근무했던 직원 등의 사례도 파악해야 하고, 가족 명의로 토지를 사거나 인접 지역 땅 매입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명 거래를 통한 투기 의혹 등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지켜봐야 한다.
1차 조사 결과에서 조사단이 밝힌 것은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신도시 예정지에서 LH 직원들이 '부동산 거래 시스템'상 토지를 사고판 사례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 관련자가 총 20명이라는 것이다. 20명 중 국토부 직원은 없고, 모두 LH 직원이다.
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도시지구 지정 절차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지 발표 5년 전까지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전수조사'는 아니다. 조사 대상이 된 1만4,348명 전원이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했지만, 26명의 경우 동의 시점이 늦어져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최 단장은 "1차 조사를 마무리한 10일 동의서를 제출해 26명이 빠져 있는데, 오늘 중이라도 결과가 나오면 즉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해당 시기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했더라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5명은 뺐다. 최 단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게 두 명 그리고 2010년 이전에 토지를 구입한 분이 세 명 있는데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 혹은 LH 직원 당사자 명의의 거래만 조사한 결과이고,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다.
최 단장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조사 대상이) 7만~10만여 명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가서 조사하는 경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차명거래 등의 영역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
조사단은 토지 외에도 국토부와 LH 직원의 신도시 근처 주택 매매도 조사해 LH 직원 119명, 국토부 직원 25명이 근처 주택을 사고판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최 단장은 이 경우 "대부분 고양시 행신동,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라 이것만으로는 특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수사본부에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직원이 이들 주택에서 실거주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몫이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11일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는 논평을 냈다.
1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와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조사 결과에서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대략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우선 26명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다는 게 완전한 전수조사가 아닐 수 있다.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단순 소수라고 얼렁뚱땅 넘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
②처음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 통해 밝힐 때는 '총 10개 필지 2만3,000제곱미터(㎡), 매매 대금 100억 원, 대출금 60억 원' 등 전체 투기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발표했는데 이번 발표는 20명이라고만 간단하게 밝혀서 투명성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③현재 문제의 땅을 보유한 직원 말고도 과거에 가졌지만 이미 수익을 실현하고 이탈한 직원, 현재 직원은 아니지만 과거 보유했던 직원 명단까지 확인해서 수사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과거 거래 내역을 통해서 대출 등 매입에서 수상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넘겨져야 한다.
④신도시 내에 토지를 취득한 부분만 조사됐는데, 신도시 지정된 내부가 아니라 인접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또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개발예정지나 부지 등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최창원 단장은 "2차적으로 경기, 인천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있는 기초지자체와 개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 의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는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제 대부분의 공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넘어갔다. 수사기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자체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은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다.
최 단장은 "조사단에서 우선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만이다"라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의심 거래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태근 변호사도 "이번 조사에선 차명거래 등을 확인해 조사할 시간은 없었다. 현실적으로 가족들까지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반발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로 넘어간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비밀 정보가 제대로 관리됐는지 업무 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사와 병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서성민 변호사는 "감사원이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면서 "규정상 타당한 부분이나 예외 조항으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경우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감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우선 LH 직원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과 부패방지법상 공기업 직원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 신도시 개발에 관련 있는 직원들은 형사 처벌 및 투기 이익 환수의 대상이 된다.
다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LH 직원들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으로 단순 징계 대상이 되기 떄문이다.
정치권에서 이들을 겨냥한 소급 입법이 논의되지만 입법이 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다. 김태근 변호사는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소급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냐는 것인데, 헌법상 소급형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투기 환수는 행정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농지법 측면에서는 현행 기준으로도 토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LH 직원들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지은 것처럼 꾸몄다면 말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강제는 어렵다. 명령을 받아도 처분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김 변호사는 "토지 매매 대금의 20%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해 5년이면 매매 대금 원금은 회수할 수 있으나, 투기 이익을 회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①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강력한 징계 및 형사처벌 도입 ②공직자 부동산 거래에도 자본시장 수준에 준하는 투기이익 회수 규정 ③농지법상 농지 취득 조건 엄격화 ④부동산실명법상 차명 투기 토지에 대한 반환 금지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최 단장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를 거쳐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부분만 LH에서 떼어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 단장은 "정 총리의 문제 의식은 주택이나 토지개발 업무 종사자가 개발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일탈과 부패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라면서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부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블라인드' 등 익명 게시판에 올린 "아니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라" 같은 조롱 글도 조사 및 징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 단장은 "1차적으로는 해당 기관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고, 그렇지 못할 경우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들여다보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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