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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지난 10년간 직원·가족 보상 4건, 투기의심 사례 없어”

입력
2021.03.11 17:30
수정
2021.03.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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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가족은 조사 안 해... "보완조사 할 것"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 8월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청신호, 연리지홈, 누리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 8월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청신호, 연리지홈, 누리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10년간 이뤄진 직원과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보다 앞당겨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 세대가 분리된 직원 가족에 대한 조사 등이 생략되면서 ‘반쪽짜리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H공사는 2010년 이후 시행한 서울 세곡지구 등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나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내놓았다. 조사는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이 터진 직후인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임직원과 가족 6,01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보상자료와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SH공사는 직원 4명의 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명은 혐의가 없고, 또 다른 한 명은 현재로서는 혐의가 낮아 보이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두 명은 2019년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됐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모친이 1992년 상속받은 토지를 세곡 2지구 토지보상으로 1억9,500만원을 받은 직원의 경우 보상완료 시점인 2011년 이후인 2016년에 입사해 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부친이 2011년 세곡 2지구에서 비닐하우스로 지장물 보상 1,243만원을 받았지만 부친이 1998년부터 보상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뒤 현재는 보완 조사 중이다.

SH공사 측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가 분리된 직원 가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세대 분리된 직원 가족도 지난 10년간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나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H공사는 시행(예정) 중인 사업지구에서 토지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해임 이상으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발·보상 분야 임직원은 부서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과 가족,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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