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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포만으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승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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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투기와의 전쟁'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선전포고다.
상대는 기획부동산과 떴다방 등 투기 세력이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승리 가능성을 낮게 본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데다, 거래 자체는 합법을 가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주기적인 떴다방 단속 등이 결국 맹탕 결과로 이어진 학습효과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획부동산 문제는 최근에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LH 직원이 광명·시흥 지구 토지를 매수하면서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인 '지분 쪼개기'를 한 게 확인됐다. 기획부동산이 지난해 이 지역 임야를 3개월간 69명에게 팔아 10억 원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도 한국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문제는 전쟁의 성과다. 기획부동산과 떴다방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주기적으로 단속하지만, 걸리는 사람은 극소수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관련 수사를 했는데,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자는 5명뿐이었다.
정부 단속을 비웃듯 현장의 불법행위는 여전하다. 경기 평택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한 아파트의 분양사무실 근방에 떴다방이 수백 군데 들어와서 분양가에 500만~700만 원을 붙여 대거 분양권을 샀다"며 "현재 웃돈이 3억 원 정도인데, 떴다방에서 두세 번 돌았던 물건이 적잖다"고 귀띔했다.
보통 떴다방과 기획부동산 단속은 매매내역에 기초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 자체는 대부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현장 적발이 아니면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의 고충이다. 한 지자체의 부동산 담당 팀장은 "떴다방이 업·다운계약서를 썼다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지만 증빙자료가 없다 보니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현 수준으로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서 필패"라고 우려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나라에서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던 단속만 강화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며 "부동산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양도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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