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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소연 상대 '1억 손배소' 2심에선 체면 살릴까

입력
2021.03.11 13:20
수정
2021.03.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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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에 불복 항소...내달 첫 변론
내달 항소심 첫 변론...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여부 쟁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11.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11. 뉴시스


박범계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다음 달 진행된다. 박 장관은 취임 전 제기한 이 소송 1심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윤현정)는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20분 227호 법정에서 원고인 박 장관과 피고 김 전 위원장 측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서 박 장관 측은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주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박 장관(당시 의원)이 "김 위원장이 금품 요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김 위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말일지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일부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가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의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원고의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문 판사는 당시 "현역 의원인 원고에겐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장관은 1심 판결 직후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김 전 위원장이 박 장관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사유를 들며 기각했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위원장은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박 장관의 최측근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고, "내가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겠다"며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제명되자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대통령 비하 논란을 일으켰고, 국민의힘 비대위는 그의 당협위원장직 박탈을 결정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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