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나무 빼곡하게 심은 LH 직원들, 농지법 허점 파고들었다

입력
2021.03.11 15:30
구독

강민구 변호사 "농지 단속 매우 허술, 법 허점 많아"
"버드나무 보상은 협상 통해 결정되는 점 노렸다"
"농지 단속, 정기적 정밀 조사로 시스템화해야"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들이 매수한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버드나무 묘목이 식재돼 있다. 홍인기 기자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들이 매수한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버드나무 묘목이 식재돼 있다. 홍인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이들의 투기 수법은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농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버드나무를 심었고, 땅 쪼개기는 전문지식을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투기를 노린 허위 농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변호사는 10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져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현행법상 농지가 투기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입한 농지가 실제 농사를 위한 용도인지 투기 목적인지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지법을 보면 (농지 확보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농업법인만 가능하다"면서 "문제는 누가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계획서, 소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지취득증명서를 받아 농지를 살 수 있는데 사후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며 "단속에 걸려 1년 이내 팔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 기간에 안 팔면 6개월 유예기간을 더 준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직원들이 농지를 마치 벼농사하는 것처럼 버드나무를 심어 위장하면 단속해야 하는데 단속하는 인원이 적어 허점이 많다"며 "설령 발각돼도 이를 피해나갈 제도적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권 노려…에누리 없는 쪼개기 실력 신기"

진보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뒤에서 LH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진보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뒤에서 LH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강 변호사는 직원들이 버드나무를 촘촘하게 심은 이유에 대해 추후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흔한 나무가 아닌 희귀수종을 심은 건 보상액이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보상할 때 나무나 벼가 있다면 보상액이 올라간다"며 "직원들이 특이한 나무를 심었는데 잔목은 과거 관행대로 어느 정도 금액이 결정되지만, 특이한 나무는 기준이 애매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들어가면 LH 직원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빽빽하게 심은 건 물론이고 품종까지 고려해 전문적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버드나무를 심은 게 보상금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 혜택도 노렸다는 관측에 대해 "나무를 심었다고 유리한 건 아니다. 쪼개기 때문"이라며 "1,000㎡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노려 분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쪼개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토지는 일정 규모 이상만 되면 분할할 수가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전문지식을 갖고 이렇게 에누리 없이 했을까 너무 신기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맹지 구입, 이번 투기의 결정적 스모킹건"

11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 뉴스1

11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 뉴스1

강 변호사는 직원들이 알박기를 한 건 물론 투자 가치가 없어 평소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사들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의 땅 요지에 작은 땅을 사놓는 알박기는 사실 법에 금지된 게 아니다"라며 "LH 직원들은 알박기뿐 아니라 맹지도 샀는데, 맹지는 확실한 정보 없이는 안 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50% 이상 웃돈까지 지급하면서 맹지를 산 건 정상적인 투자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농지 단속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이) 인력 부족이란 변명이 될 수 있기에 (단속이)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특정 시기마다 정밀조사를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허점이 많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호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