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땅 투기 의심 전 지역 수사...신고자에 포상금"

입력
2021.03.11 10:53
수정
2021.03.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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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11일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10일 모습. 뉴스1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11일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10일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인천과 경기 부천 신도시에서도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이 조사 대상을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관내 모든 지역으로 대폭 확대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최주원 수사부장)는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관내 부동산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인천 계양과 서구 검암역세권,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후 경기남부·북부청과 함께 특별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고 조사 대상 지역도 확대했다. 특별수사대는 국세청 파견 인력을 포함해 63명 규모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대 안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032-455-2163)'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중점 신고 대상은 △공무원 등의 내부 정보 부정 이용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계양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는 모두 96건으로, 매매자는 12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양 신도시를 비롯한 계양구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336건에 달했다. 2017년부터 2년간 월 평균 거래량(105.6건)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업 정보 사전 유출과 투기 유혹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고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불법 이익도 적극 환수할 계획"이라며 "수사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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