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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사는 검찰이 해야" 지적에…박범계 "수사권 있을 땐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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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다"면서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역량을 의심하면서 검찰이 이를 수사해야 한다는 보수 야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박 장관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에 출연해 "수사권 개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미 2~3년 전부터 부동산과 아파트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면서 "그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 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현재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직원들이) 혐의를 받는 게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그 부분은 경찰의 수사권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후 처음으로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법률전문가'로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어제 검경 수뇌부가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검경 실무협의회도 구성됐다"며 "LH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검경간 유기적 협력이 원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대검에 검경수사 협력단을 설치했고, 대검 형사부장이 단장이 돼 국수본 수사국장과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합동조사단에는 총리실에 파견된 부장검사가 1명 있지만 부동산 전문 검사를 추가 파견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 파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이 범죄 수익 환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검찰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전국 검찰청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기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박 장관은 "전국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부패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일회적인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의 검찰청이 소관 권한 범위에서 지속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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