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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24일로 지정

입력
2021.03.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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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가운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 일정이 오는 24일로 잡혔다. 사진은 2014년 임 전 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임성근(가운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 일정이 오는 24일로 잡혔다. 사진은 2014년 임 전 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 일정이 이달 24일로 잡혔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절차를 이끄는 수명재판관에는 이석태,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초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난달 26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예정일 사흘 전에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활동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니,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을 불러 양측 기본 입장을 먼저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기일은 당일 바로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변론기일에 탄핵소추를 당한 당사자 소환도 가능하지만,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처럼 출석 의무가 있진 않아 임 전 부장판사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지난달 4일 국회에서 가결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등에 대한 부당 개입이 포함돼 있다.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해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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