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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방지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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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1년 6개월 이상 장기 표류하면서 지난해 4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전례를 들어 성과로 꼽은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외교부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 결과 발표 이후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미는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처음 명문화했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중 방위비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기존 75%에서 최대 87%(나머지는 미국 국방예산)로 확대했다. 미측 분담분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는 이미 총액이 확보된 분담금에서 안정적인 100% 지급을 원했다.
기존 방위비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항목은 추가되지 않았다. SMA에 따르면 분담금 항목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 시설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가지다. 그러나 2019년 9월 협상 초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역외 훈련 비용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을 추가해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바이든 정부는 기존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협상안에 가서명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을 거친다. 이후 국회 본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정식 발효하는데, 정부는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이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부족분(약 1,500억원)은 기존 국방예산을 조정해 채우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는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인 1조389억원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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