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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의혹' 제기한 천준호·고민정 고발

입력
2021.03.10 17:00
수정
2021.03.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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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오른쪽 세 번쨰)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명동을 방문해 상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종인(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오른쪽 세 번쨰)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명동을 방문해 상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에 대한 논평을 낸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김 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천 의원과 고 의원 고발 사실을 전했다. 여야 간 공방에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중대변수로 급부상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림수로 보고,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인 천 의원은 전날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한 2009년 8월, 서울시는 당시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 후보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 대변인인 고 의원은 논평을 통해 “(오 후보는) 가족 땅 처분에 개입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으니 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가족에게는 일등 사위일지 몰라도 시민에게는 자격 미달 시장 후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의혹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6조 2항에 따라, 내곡2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은 SH공사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SH공사는 지정 제안서를 서울시장을 거친다”면서 “법과 시행령이 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가 공문을 국토해양부로 보냈던 것”이라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가 3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거짓된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해 오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경준ㆍ전주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천 의원과 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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