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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아닌 요양병원 종사자 첫 사망... 당국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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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요양병원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요양병원 환자가 아닌, 종사자의 사망 신고 사례는 처음이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는 사례도 처음 접수됐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건수는 총 15명으로 전날보다 2명이 늘었다.
1명은 요양병원 환자가 아닌 강원 원주 한 요양병원에 종사한 50대 여성이다. 지난 3일 접종 뒤 9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요양병원 환자가 아닌 대상 그룹에서 사망이 신고된 첫 사례"라며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망자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기저질환이 확인됐다. 기저질환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사망 신고 사례는 50대 남성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다. 지난 3일 접종 뒤 중증 의심사례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 9일 사망했다. 접종 후 사망까지는 5일 22시간이 걸렸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건은 모두 5,786건이다. 이날 기준 국내 누적 접종자 44만6,941명의 1.29% 규모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7건이 추가돼 총 50건을 기록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중엔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처음 포함됐다.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31%, 화이자 백신은 0.39%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에 따르면 20대 중반 남성인 사촌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지난 4일 백신을 맞은 후 구토와 발열 증상이 심해 다음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 측은 백신과 인과성을 부정하고,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은 선택이라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신경계 증상이 지속돼 9일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예방접종과 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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