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시 공무원도 신도시 예정지 토지 소유...투기여부 조사 중

입력
2021.03.10 15:5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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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8명 중 7명은 상속 등으로 받아
1명은 지난해 광명지역?91㎡ 제방 매입
광명시도 직원 6명이 대지 전답 등 매입
양 지자체 "투기여부 조사 위법 발견 시 엄벌"
가족 등 조사 이뤄지지 않아 자체 조사 한계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8명이 해당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흥시 제공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8명이 해당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흥시 제공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가 속해 있는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들도 해당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자체는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들의 매입 목적과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등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두 지자체 모두 공무원 개인에 대한 조사만 마쳤을 뿐,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 자체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부터 시 공무원 2,107명과 시흥도시공사 375명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및 자체 조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 조사 1명 등 모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8명 중 7명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로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나머지 1명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광명·시흥지구 토지 조서 소유자 대조를 통한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광명지역 1필지(제방·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 직원을 상대로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 시장은 “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및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의 토지매입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명=서재훈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의 토지매입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명=서재훈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도 이날 오전 10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매입 직원이 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확인된 6급 직원 1명 외 '5, 6명이 더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청 공무원 1,308명, 광명도시공사 245명이다

대상 부지는 신도시 예정지 외에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광명도시공사의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발표에서 제외됐다. 조사 기간은 각 사업 발표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 일까지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공무원 6명은 5급(사무관·과장급) 2명, 6급(주사·팀장급) 3명, 8급 1명 등이다. 토지 매입 시기는 2015년, 2016년, 2019년 각 1명, 2020년에 3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모두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했으며, B씨는 옥길동 논 334㎡, C씨는 노온사동 밭 1,322㎡ 등을 지난해 매입했다. D씨는 2019년 광명동 밭 100㎡를 매입했으며, E씨는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 F씨는 2015년 가학동 밭 1,089㎡를 각각 취득했다.

박 시장은 “이번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이용,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며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고발해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지자체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속하게 제출,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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