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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가족 등 5명에 전파 60대 남성 경찰 조사

입력
2021.03.09 20:32
수정
2021.03.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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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남구보건소, 남부소방서, 남부경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모의훈련에 참여한 관계자가 백신 예방접종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난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남구보건소, 남부소방서, 남부경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모의훈련에 참여한 관계자가 백신 예방접종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자가격리 통보 후 가족 나들이도 모라자 종친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보건소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역 곳곳을 돌아다닌 광주 2,100번 확진자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직장 동료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밀접 접촉자였던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다음날 가족과 함께 전남 화순군에 있는 사찰과 음식점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8일엔 북구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열과 두통을 느낀 A씨는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 2일 남구 한 병원을 찾아가 진단검사를 받아 다음날 확진됐다.

결국 A씨와 접촉한 아내 등 가족 4명과 종친회 관계자 1명 등 총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역학조사를 하는 보건당국 관계자에게 외출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가 GPS 기록 등을 확인한 방역 당국의 조사로 들통났다.

경찰은 보건소측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자료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자가 격리자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단 이탈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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