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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사 검경 협력' 주문에… 檢 영장·법률 조력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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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배제로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의 강제수사 검토 요청 시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고심은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 범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올해부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중대범죄로 축소됐다. 하지만 전날 문 대통령은 LH 사태에 대해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주문'을 내놓은 셈이다.
검찰은 일단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계좌 추적,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와 관련한 각종 영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수사에 대한 법률적 조언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속하는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준비도 하고 있다. 다만 예전처럼 검경 합동수사단이 꾸려지지 않은 만큼, 수사 초반부터 두 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로 경찰은 이날 특별수사단에 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받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발족했지만 검찰 인력은 투입되지 않았다. 검찰도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론 직접 수사에 뛰어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한 만큼, 법률적 의견 개진 등 외곽에서 특수본 수사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 사건의 경우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다. 수사는 경찰이 하더라도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 몫이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에 대비해 필요한 사안을 사전에 경찰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선 "두 기관의 협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관없이 과거부터 당연히 해 왔던 것이라 특별할 게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수사 노하우가 풍부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돼 안타깝지만, LH 수사에 대해선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자칫 월권을 행사한다고 뒷말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6대 범죄가 인지됐을 경우에만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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