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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이 가짜뉴스 유포" 5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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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이사장이 2019년 말부터 자신을 거론하면서 제기했던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유 이사장이 ‘나에 대한 뒷조사를 위해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관련 계좌추적을 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사적 보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계좌 열람)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 측은 또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등 그가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이 고발해 진행 중이고, 피해자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 측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으며, 가짜뉴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한 전파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는 “제가 조국 사태 와중에 알릴레오를 진행할 때 대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다”며 “(검찰에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고 봤을 것이고, 뭔가를 찾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해 8월과 12월에도 언론 등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는 게 한 검사장 측 설명이다.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에 한 검사장은 줄곧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맞섰고, 법조계 안팎에선 유 이사장을 상대로 ‘계좌 열람’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1월 22일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자숙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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