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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 방지법’ 낸 與...'이미 투기한 직원'은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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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입법이 현실화해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미 땅 투기를 한 LH 직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LH 투기 의혹이 번지면서 다급해진 민주당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면서 “LH 투기 방지법을 이달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복수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인 'LH 투기 방지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할 경우, 처벌 대상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먼저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안은 처벌 대상을 기존의 국토교통부, LH 소속 직원 등 관련 공직자에서, 공직자로부터 개발 정보를 들은 일반인까지로 확대했다. 처벌 조항에는 법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3~5배를 몰수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문진석 의원이 낸 법안은 정보 누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 있다. 장경태 의원 안은 개발 정보의 제공ㆍ누설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라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즉시 또는 법 공포 3개월 이후이다. 따라서 지금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0여명과,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땅투기 공직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안을 낸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형사 처벌이 담긴 법안은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와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대책에서 소급 적용을 포함시켰다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소급 적용이 어려운, 미래를 위한 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이달 중 통과를 벼르는 건 4ㆍ7 재보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등 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제한돼 있지만, 부동산과 투기 문제 등은 지역과 계층을 불문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투기를 한) 문제의 LH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쉽지 않다"며 "이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입법 속도보다는 이런 맹점까지 꼼꼼하게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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