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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지금 사퇴? '윤석열 출마 방지법'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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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사의를 표명했다. 하필 왜 지금 그만두기로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음 대선에 나서려는 윤 총장이 최근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을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튿날 중앙일보에도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그러나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면서 "자리 그까짓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대구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면서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라며 강도높게 공격했다.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최 의원은 '검사가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선 등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총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정직 후 복귀해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 나서는 검사는 내년 3월 9일 차기 대선이 열리기 1년 전인 이달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최 대표는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며 윤 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당시 윤 총장은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20% 중·후반을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달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당시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사실상 반대 견해를 낸 것이다.
반면 같은 달 24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 셈이다.
한편 윤 총장은 사퇴를 발표한 이날 사퇴 입장 발표 후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전날에도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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