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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 앉기'로 회식한 부산 보건소 직원 11명에 과태료 각 10만원

입력
2021.03.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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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업주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 75만원 부과

서울의 한 식당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좌석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식당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좌석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 10여명이 함께 회식을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내게 됐다.

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낮 12시쯤 지역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한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날 단체 식사에는 해당 보건소 소장을 비롯해 과장 등 직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3~4명씩 나눠 앉는 ‘쪼개 앉기’ 방식으로 식사를 했다. 식사는 코로나19로 1년 동안 고생하고 떠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었다. 이에 강서구는 해당 직원들이 5인 이상 모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식사한 식당 업주에게는 경고와 함께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서구 측은 “식당 업주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제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했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해 적발되면 업주는 300만원 이하, 손님은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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