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뿌리깊은 차별에 맞선 변희수 전 하사 명복 빈다"

입력
2021.03.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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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재발 않도록 제도정비 노력"
국회에 평등법 제정 논의 촉구도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인권위는 5일 "군 복무 중 성전환한 부사관으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가 사망한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도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평등법 제정도 촉구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 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육군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전역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해 2월 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한편,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성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인권위는 고(故) 김기홍씨 사망을 언급하며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사망한 김기홍씨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한명의 소식을 듣게 돼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다른 성소수자 여러분들께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연대해 견뎌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논바이너리(성별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사람) 트렌스젠더'로 생전 성소수자의 혐오와 편견에 맞서 인권 운동을 펼쳐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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