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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내주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 여부 결정"

입력
2021.03.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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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수사돼 있는지 보고 결정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를 다음주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사건) 기록을 보고 다음 주 중에는 (재이첩 여부)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시 공수처에 이첩'을 의무화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피의자 신분인 현직 검사들 사건을 전날 공수처에 넘겼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수사 진용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검찰 재이첩'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25조 2항은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갖는다는 취지는 맞는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재이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이첩 방안의 근거가 된 공수처법 24조 3항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없을테니 적절한 수사기관에 이첩하라. 다만 판·검사,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가 하라는 취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특히 판·검사 업무 특성상 이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매련 3,000건이 넘는 만큼, 다른 수사기관에 적절히 분배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결국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인데, 검찰과 경찰 모두 재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찰에 재이첩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가능하다.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합리적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사해온 검찰이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이것도 방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보인다.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수사돼 있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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