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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면 유출해도 승진"… LH '솜방망이 처벌'이 투기의혹 씨앗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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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땅을 사들인 건 누적된 ‘도덕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투기 의혹을 산 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사적인 투자’라고 주장하면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실제 LH에서는 3년 전에도 신도시 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018년 고양창릉 신도시 지정 직전 LH의 내부 검토 개발도면이 유출됐다. 하지만 유출 사고 관련 직원 3명 중 2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업무 부담이 과중해 발생한 사고"라는 이들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후 이들은 모두 같은 부서에 남아 근무했고, 1명은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LH 내부의 도덕적 해이도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나 도로 개발 시 사전 정보를 활용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LH 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과거에도 끊이질 않았다. 지인과 직무 관련자에게 투자 조언, 자문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거나, 수의계약으로 LH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등 각종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비위 행위는 매년 늘어 행정상 처분, 주의, 경고 등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대상자가 2016년 566명에서 2019년 823명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LH 자체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상당수 낮아졌다. 2016∼2019년 내부 감사에서 '신분상 처분' 요구가 이뤄진 사례 중 실제 징계를 받은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징계가 하향 조정된 경우도 30%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LH 직원 투기의혹을 계기로 토지개발 관련 직원의 일탈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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