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12개 필지 사들여"

입력
2021.03.03 16:12
수정
2021.03.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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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서 LH 직원들 땅 매입 확인
거주 목적 외 거래 원천차단 추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농지에 3일 작물이 띄엄띄엄 심어져 있다. 시흥=뉴스1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농지에 3일 작물이 띄엄띄엄 심어져 있다. 시흥=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사들인 필지는 그간 알려진 것보다 2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지구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에서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선 직위해제 조치가 완료됐다.

매수 필지 수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개 더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변이 전날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4개 필지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LH 직원은 땅 매수 당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가 된 직원 13명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대상 투기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총리실과 합동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해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투기 방지책도 마련한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 처벌 범위도 확대한다. 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정부는 처벌 대상 범위를 넓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우선 공공기관별 인사 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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