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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이규원·이성윤 공수처 이첩

입력
2021.03.03 10:22
수정
2021.03.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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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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