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먼저 맞게..." 동두천 요양병원 '새치기 접종' 의혹

입력
2021.03.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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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 조사 착수?
백신 부정 접종 땐 최대 벌금 200만원 부과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 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 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지역 소재 A요양병원에서 입소자나 의료진, 환경미화원 등 종사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새치기 접종'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27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료진이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료진이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최근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요양병원 측은 문제가 되자 백신을 맞은 이들이 요양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이들이 실제 요양병원 종사자가 맞는지, 다른 위법 사안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접종 대상 명단은 요양병원에서 제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관내에 요양병원이 많기도 하고,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기타'로 분류된 명단은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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