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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중수청은 일제 특별고등경찰… 통제 받지 않는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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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일제의 '특별고등경찰'(특고)에 빗대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기범(39·사법연수원 40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전날 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사람들(여권)이 구 일본제국의 유령을 소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검사는 자신이 언급한 특고에 대해 "일제가 사상범에 대한 사찰과 수사 등을 업무로 삼고 있던 고등경찰을 확대개편해 꾸린 조직이며, 지방단체장과 경찰부장(경찰서장과 유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무대신에게 즉보하는 업무체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성 검사는 그러면서 중수처가 특고와 닮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중수청은 그냥 대놓고 하나의 경찰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법 가안에 수사청장인 '수사총감', 차장을 '수사정감', 그 외 수사 1급부터 수사 7급의 '수사관'을 두고 있는 등 경찰공무원법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것이다. 성 검사는 "경찰조직의 얼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검사는 중수청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의 귀결로 (사법경찰은 물론) 중수청에 대해서도, 검사는 영장청구나 보완수사 요구 말고는 딱히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가능한지도 전혀 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특히 중수청에 대해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해 낸 조직"이라며 '자유주의 분위기가 높아지던 시점에 찬물을 끼얹고자 고안됐다고 하는 특고와 유사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 검사는 "지난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검찰개혁 시간이 있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민주적 사법통제를 외면한 소위 '검찰개혁'의 시즌 1,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 끝에 생뚱맞게 중수청이 등장했다"며 "이 사람들(여권)의 생각에 거스르는 일체의 세력을 소위 국사범(國事犯)으로 엄중히 처단할 의도라고 보면 안 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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