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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벗은 임성근, 탄핵심판 변수 되나… 林 "각하해야" vs 국회 "각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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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를 당한 임성근(57)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게 된 사실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법관’이 아닌 이상,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심판엔 각하 규정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향후 헌재 심리에서도 ‘각하’ 여부를 둘러싼 양측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인 윤근수 변호사는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가) 각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파면을 위한 탄핵심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임 전 부장판사 측의 ‘각하’ 주장은 이미 예상돼 온 수순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탄핵심판 각하 가능성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지난달 22일 헌재에 낸 30쪽 분량 답변서에서도 탄핵 소추 사유인 ‘재판 개입’ 행위를 변론하기만 했을 뿐,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진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 만료를 계기로, 향후 진행될 변론 절차에선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직 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각하될 순 없다’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선 인용ㆍ기각 결정만 있을 뿐, 각하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이 국회법에 따라 의결됐고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이상, 소추 자체는 적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헌법재판소법은 일반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만 각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거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각각 법원과 국회, 정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심판을 청구하기 때문에, 따로 각하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일반인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의결을 통해 소추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이를 함부로 각하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명문 규정이 없어도 각하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심판은 상세한 규정이 없더라도 형사ㆍ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게 널리 인정된다”면서 “(자연인 신분인)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헌재가 1차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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