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도 서울 아파트값 '굳건'… 단독·연립주택은 주춤

입력
2021.03.01 15:12
수정
2021.03.01 15: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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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월 이어 1.6%
단독 0.32%, 연립 0.65%로 오름폭 축소
2월 4일 이후 현금청산에 매수세 감소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고층 아파트 단지.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고층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난달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높은 상승폭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책 발표 이후 매수한 집이 향후 공공 개발구역에 포함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될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오름폭은 둔화했다.

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은 1.6% 올라 1월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9월 2%를 찍은 이후 매월 상승폭을 0.72~1.54%로 줄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새해 들어 반등했다.

대규모 공급을 예고한 2·4 대책에도 상승세가 유지된 아파트와 달리 서울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단독주택은 1월 0.68%에서 지난달 0.32%, 연립주택은 같은 기간 0.91%에서 0.6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단독·연립주택은 공공 주도 개발 사업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매수세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월 4일 이후 공공 주도 개발 구역에 집을 산 수요자를 현금청산 대상으로 못 박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4 대책의 영향으로 현금청산 우려가 있는 단독·연립주택 매매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유형별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자료: KB국민은행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2020년 12월 1.32 0.94 1.22
2021년 1월 1.6 0.68 0.91
2월 1.6 0.32 0.65

지난달 서울의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1.14% 상승해 전월(1.27%)보다 오름폭을 줄였지만 노원구(2.46%)와 양천구(2.30%), 중구(2.12%), 동작구(1.74%)는 서울 평균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도 지난달 1.73% 올라 1월(1.4%)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 집값은 3개월 연속 오름세다.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중에는 대전(2.08%)이 1월(1.01%)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산은 1%에서 1.24%, 광주는 0.61%에서 0.7%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1.19%)보다 높은 1.36%였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75% 올라 전월(0.83%)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은 0.93%로 지난해 11월(2.39%) 이후 3개월 연속(1.5%→1.21%→0.93%) 오름세가 둔화됐다. 수도권도 작년 11월(2.13%) 이후 3개월째(1.32%→1.05%→0.97) 오름폭이 축소됐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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