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달러'... 美 바이든 첫 정책 시험대

입력
2021.02.28 16: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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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000억弗 슈퍼 경기부양안 하원 통과
상원 사무처, 최저임금 인상 일괄 처리 제동
진보진영 "유권자 실망 안돼"... 고민 깊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상원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상원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 연착륙 여부를 가늠할 최대 시험대로 떠올랐다. 일단 1조9,000억달러(약2,140조원) 규모의 ‘슈퍼 경기부양안’이 연방 하원 문턱을 넘었지만, 핵심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안은 상원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여당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일대오를 꾸리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찬성 219, 반대 212로 가결했다. 하원 구도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임을 감안하면 대체로 당론에 따라 표결이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상원에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상원 통과까지는 상당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안. 민주당은 최저임금 건을 패키지로 묶어 부양안 일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 악영향 등을 이유로 결사 반대하는 공화당의 으름장을 넘기 위한 일종의 ‘우회 전략’이다. 원래 법안 처리에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통과가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을 부양안에 포함시킨 뒤 ‘예산조정권’을 발동,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 단순 과반(51명) 찬성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힘으로 밀어 붙이려던 민주당의 전략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상원 사무처가 이날 “최저임금은 예산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당정은 고민에 빠졌다. 추가 부양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따로 처리하자니 대선 공약이자 지지층이 목매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할 수도 없어서다.

예상대로 민주당 진보진영은 원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프라밀라 자야팔 의회 진보코커스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유권자들을 실망시켜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당내 일부 온건파는 여전히 최저임금 일괄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설령 표결에 부쳐도 반란표 탓에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저임금 이슈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진보진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첫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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