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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무조건 면제는 아니다'...가덕도신공항 첫 삽까진 여전히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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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첫 삽을 뜨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먼저 실시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완전한 면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호언과 달리,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시행되는 절차로,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입지 조건 등 기본 사업 개요를 세운다.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무조건 '면제'는 아니다. 가덕도특별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 조항이 달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가덕도신공항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검토 등을 거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애초 사전타당성조사도 사실상 면제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던 가덕도특별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2016년 발표했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가 존재하니, 별도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국토부는 이 조항을 가까스로 법안에서 빼냈다. 5년 전에 이뤄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그 근거였다. 국토부가 국회에 배포한 '총사업비 최대 28조6,000억원' 분석보고서도 새로운 사전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요구 사안이 법에 반영됐다.
사전타당성조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되는 데다, 주무 부처는 사실상 원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선 2016년에 비해 항공 수요, 공항 시설 배치나 규모 등에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다"며 "ADPi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정부가 조사 시기를 크게 단축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인 사전타당성조사에는 후보지 선정 절차가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미 후보지가 낙점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5일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가덕도신공항)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에 "(가덕도특별법이) 통과되면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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