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심사위 “대체역도 병역의무 이행…기피 아냐”

입력
2021.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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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2020년 6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2020년 6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는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26일 “대체역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 복무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2인의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병제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대체역 편입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 및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역 편입 심사 시 종교적 신앙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양심 결정의 근거 △양심 결정의 실천 △대체 복무에 대한 이해 및 의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까지 총 10회에 걸친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 984명을 대체역으로 인용했다. 이 가운데 현역볍 입영대상자는 94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41명, 예비역이 3명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개인적 신념 사유가 2명이다.

특히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지난달 종교가 아닌 비폭력ㆍ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현역 입영 거부자인 오수환(30)씨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 등 2인에 대한 대체복무 신청을 최초로 받아들이면서 화두가 됐다. 일각에서는 병역 거부가 인정되는 양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징병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25일 대법원 역시 개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와 간병,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군의 경우는 편입 당시 연차를 기준으로 6년차까지 매년 3박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 복무를 하며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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