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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법 본회의 통과... 동남권 신공항 '16년' 갈등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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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9명에 181명이 찬성했고, 기권 15명, 반대 33명이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까지 예타 조사 면제와 28조원에 달하는 공사비 등을 들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가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16년 만에 일단락됐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정부 시절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백지화됐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6년 정부 용역을 맡은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는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넣는 ‘김해신공항 안(案)’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해야 한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4ㆍ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는 즉각 대체 부지를 가덕도로 확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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