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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법 만들면 정부는 따라야"...가덕도법 '반대' 정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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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관계 장관은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28조원에 달하는 공사비 등을 들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신공항 건설 사업비가 28조원까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군 시설 이전까지 포함된 사업비를 대략 추산한 가정에 불과하다”며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은 합리적 근거이고, 이전 정부에서 제시된 여러 수치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충분히 검토됐고 사업 추진에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18년 이상 검토된 만큼, 사업추진 일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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