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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제정돼도 그대로인 ‘가덕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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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돌린 국토교통부가 "반대가 아니고 제정이 되면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려한 시공상 난관과 절차상 문제점, 공무원 직무유기 우려 등을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됐다.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에 쐐기를 박았어도 국토부가 지적한 가덕도신공항의 한계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분석보고서에는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공항 건설에 필요한 7가지 항목이 모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담겼다.
가장 중요한 항공 안전과 관련해선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가덕수로 대형선박 저촉 등으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가덕도(국제선)와 김해(국내선)에서 복수공항을 운영할 경우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도 우려했다.
국토부는 시공 측면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적었고, 해상매립 공사에만 6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해에 건설한 인천국제공항도 해상매립에 46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과장한 공사기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비용은 국제선과 국내선에 군 시설까지 포함하면 28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부산시가 제시한 2056년 국제선 여객수요 4,604만명도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판단했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가덕도가 38.3점을 받아 최저하한인 50점에도 미치지 못했고, 2016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김해, 밀양에 밀렸던 이유를 국토부가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국토부는 "검토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봤고 결과적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원래 진행하지 않기로 했던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위원회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손명수 국토부 2차관도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 문제점을 정리했던 것이지 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과속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가덕도신공항은 최악의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무리 ‘공항 정치’에 휘둘린다고 해도 3,000억원대 사업인 양양공항, 무안공항의 수십 배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공항은 수익성이 중요한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지어놔도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메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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