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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반대' 국토부 보고서...靑 김상조 "꽤 오래전 의견"

입력
2021.02.24 21:30
수정
2021.02.24 21:45
8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 전달
사업비 7조 5000억원->28조 7,000원 등 지적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19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하기 전,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해당 내용은 꽤 오래 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며 “지난주부터 각 부처가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조율한 정부 의견을 국회 국토위에 드렸다”고 말했다. 이미 부처간 이견 조정 단계를 거쳐 큰 의미가 없는 보고서라는 취지다.

국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한정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자 국토부가 검토에 착수했고, 이달 초 여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건설시, 바다-육지-바다 구간을 걸쳐야 하는데 해당 구간마다 지지력 차이가 커 지반이 침하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대형 선박 최대 높이가 70m에 달해 항공기와 충돌 위험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사업비 역시 당초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28조 6,000억원이 담겨 있다고 한다. 환경성 측면에서도 대규모 산악 절취와 해양 매립, 환경보호 구역 훼손으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적시됐다고 한다. 국토부는 보고서 뒷부분에 참고자료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첨부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전달된 이후인 지난 19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실제 김상조 실장은 이날 운영위 답변에서 국토부 보고서와 관련한 질의에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꽤 오래 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비 부분과 관련해서도 "28조 6,000억원은 부산시가 제안한 7조 5,000억원 외에 기능 추가 등 사전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을 위해 국내선과 군 시설을 포함해 시설규모를 최대치로 추산한 개략적 사업비로 현실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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