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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불응 ‘피의자 이성윤’ 서면조사 택하나

입력
2021.02.24 2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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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돼 자동적으로 피의자 신분 전환
수사외압 의혹 전면 부인하며?출석 불응 유지
의혹 핵심 인물 조사 불가피... 서면조사 유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는 한다는 방침이지만, 조사 방식을 두고는 고심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18일쯤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참고인 신분이었던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피고발인은 자동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다. 검찰은 지난 주말쯤 이 지검장에 대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지검장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정보 유출경위를 수사하던 중, 긴급 출금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으나 법무부·대검의 외압으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은 이러한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과 당시 수사지휘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조사도 마쳤다. 검찰 간부 중에선 이성윤 지검장 조사만 남은 셈이다.

이 지검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자, 일각에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 지검장은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형식적 피의자일 뿐,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론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실질적 피의자'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지검장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란 점에서 조사를 무작정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현직 검사장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비난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이미 조사를 받은 다른 검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때문에 검찰 주변에선 절충안으로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지난 17일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통상적 지휘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만큼, 조만간 이런 입장을 수사팀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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