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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효력 중단에 MBN 노조 "사측,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입력
2021.02.24 15:37
수정
2021.0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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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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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방송 중단 위기에 놓였던 MBN이 한숨 돌렸다.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다. 앞서 MBN은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 MBN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BN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MBN 노조도 입장을 내어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소송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며 사측이 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류호길 대표의 즉각 사임과 당시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을 사장공모제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MBN에 재승인을 내주면서 사장공모제 실시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6개월 내로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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