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끼고 생후 29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21.02.23 14:11
수정
2021.02.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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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도?
숨 헐떡이는데도 구호조치 하지 않아 부작위 가능성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아빠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0대인 아빠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짜증 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학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오전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A(21)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가 아이를 때릴 당시 낀 반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숨을 헐떡일 때 적절한 구호를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는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 등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하며,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마를 2차례 때려 다음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왼손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끼고 아이를 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B군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기도 했다. 특히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군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외에 아이 친모인 전 연인 C씨의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구속사건이다 보니(기소 시한 내에) 부검 결과 나온 사인 및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해 놓았는데,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열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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