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 "의협은 0.1% 의사 때문에 99.9% 명예 떨어뜨릴 건가"

입력
2021.02.23 11:30
수정
2021.0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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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 라디오 인터뷰
"백신 접종 무기로 들고 나온 의협 성명 잘못됐다"

사진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모습. 뉴스1

사진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모습. 뉴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사는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 대다수에게 실망을 하게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누군가에게 중증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가해자는 의사 생활을 버젓이 하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라며 "변호사나 회계사가 지금과 같은 개정안대로 면허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면 의사도 그 기준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법률안이 의료사고와 관련 있는 과실치사상을 적용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을 두고서는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의료사고인데 이걸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해준 건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현재처럼 강경한 것과 관련해선 "살인, 강도, 성범죄 등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사람은 연간 150명 정도일 것"이라며 "의사 전체 10만명 중 0.1%인데 이 0.1% 때문에 99.9% 의사 명예를 실추하고 있는 것을 의협이 잘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접종을 무기로 투쟁하는 것에 대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강한 윤리의식을 국민들은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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