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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입력
2021.02.23 08:55
수정
2021.02.23 09:4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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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지원금 지급 배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 수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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