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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서 기준치 5배 세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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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조피볼락)에서 기준치 5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출하를 중단했다고 NHK가 22일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강조해 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소마시 신치초 앞바다 8.8㎞, 수심 24m의 어장에서 잡힌 우럭의 세슘 농도가 1㎏ 당 500베크렐(Bq)로 측정됐다. 일본 정부 기준치인 1㎏ 당 100베크렐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후쿠시마현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바 있다. 이후 후쿠시마현산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후쿠시마현은 풍평피해(잘못된 소문에 의한 피해) 불식을 위해 국가 기준치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인 1㎏ 당 50베크렐을 적용하고 기준치를 넘긴 농수산물은 출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잡힌 우럭의 경우 현 자체 기준인 1㎏ 당 50베크렐을 훌쩍 뛰어넘었고 이후 정밀조사에서도 1㎏ 당 25베크렐을 넘어섰다. 이에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럭 출하를 자체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NHK는 향후 정부 원자력재해대책본부에서 우럭의 출하 제한을 지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후쿠시마현 우럭 어획량은 3톤이었다. 현재 실시 중인 시험조업 어획량의 1% 미만이다.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잡은 생선에서 정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에 잡힌 홍어 이후 2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모든 어종의 출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4월 기준 후쿠시마현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의 규제는 총 54개 국·지역에서 시행됐다. 이후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감소하면서 올해 1월 기준 15개 국·지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등은 여전히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등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에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넘는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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