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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경찰' 견제 장치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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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있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검찰 개혁의 반대급부로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면서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고 경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해 말 중앙집중화된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청법을 개정, 경찰청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자치경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만으로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사무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장하는데 권력의 핵심이 되는 범죄수사를 맡은 수사경찰은 경찰청 아래에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경찰청장의 영향력 행사를 막고 경찰의 수사 독립성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이 증명됐다. 지난달부터 경찰 출신 변호사 등 5명의 외부 인사가 지원했지만 경찰은 결국 22일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고려해 남 청장을 추천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경찰이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채용을 경찰청장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 채용을 위해 경찰청에는 서류심사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돼있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배제한 채 내부 발탁으로 결정,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권 독립 의지는 출범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경찰청장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권과 결정의 구속력을 강화해 경찰권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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